논문투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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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투고)

본 논문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① 논문 투고 자격은 한국열린교육학회 정회원이어야 합니다.
  2. ②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자는 한 호에 두 편 이상의 논문을 동시에 투고할 수 없습니다.
  3. ③ 학위논문 축약이나 일부인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 논문 제목에 주석으로 밝혀야 합니다.
제 2 조 (접수 시기)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합니다.

제 3 조 (논문 성격)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4 조 (논문 제출 방법)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s://openedu.jams.or.kr)을 통하여 제출합니다. 투고 논문 접수시 다음과 같은 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① 투고신청서
  2. ② 자체점검표
  3. ③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
  4. ④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
  5. ⑤ KCI 논문 유사도검사

단, 논문 본문에는 필자의 인적 사항을 표시하지 마십시오. 투고신청서에는 필자성명, 소속 기관명, 직위,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논문에는 400자 정도의 영문 요약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접수된 원고는 본 학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본 학회 전자우편(openedu1@hanmail.net)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저작권)

“열린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열린교육학회에 자동적으로 귀속되며 논문의 저자는 <논문게재요청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심사료 및 투고료)

투고시에는 심사료 100,000원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 결과 게재되는 논문 중에서 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500,000원 연구비를 받지 않은 논문은 편당 300,000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분량)

논문 분량은 원고 20쪽 이내(참고문헌, 초록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1면당 20,000원의 별도의 조판비를 납입하여야 하나 최대 30쪽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논문 제목)

논문 제목은 국문, 영문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제 9 조 (편집 형식)

논문의 편집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편집 용지 : 사용자 정의, 폭 188, 길이 257
  2. ② 여백 주기 : 위쪽 24, 아래쪽 24, 왼쪽 24, 오른쪽 24, 머리말 13, 꼬리말 0, 제본 0
  3. ③ 행간 : 본문 160, 각주․참고문헌 140
  4. ④ 글자 크기 : 본문 10, 참고문헌 10, 각주 9
  5. ⑤ 구성

    논문제목
    필자명
    요약문
    본문
      1단계 : I, II, III
        2단계 : 1, 2, 3
          3단계 : 가, 나, 다
            4단계 : 1), 2), 3)
              5단계 : 가), 나), 다)
                6단계 : (1), (2), (3)
                  7단계 : (가), (나), (다)
                    단순한 나열 : ①, ②, ③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 단 영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제출해 주십시오.
※ 논문제출자는 논문의 맨 앞에 10줄 정도의 간략한 국문요약을 하고, 요약의 끝부분에 반드시 “주제어” 4~6개를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논문의 맨 끝에는 영문초록을 1쪽 정도 첨부하고, 영문초록의 끝 부분에 도 영문으로 “Key Words” 4~6개를 적어 주십시오.

제 10 조 (각주)

각주는 설명주에 한하며, 인용주는 본문에 삽입해 주십시오.
(예) (○○○, 1997, pp. 15-25)

제 11 조 (인용문헌)
  1. ①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 괄호 속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합니다.
    예) 이 문제에 관하여 홍길동(2000)은 ... 홍길동(2000, p. 25)은 ...
  2. ②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연도, 해당 면 등을 표시합니다. 참고문헌이 여럿일 경우에는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가른다.
    예) … 라고 주장하고 있다(홍길동, 1996), 한 연구(홍길동, 1996; Anderson, 1995).
  3. ③ 저자가 다수인 경우 3인 이상 모두 표시하되, 4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은 ‘000 외’, 영문은 ‘et al.’ 형식으로 나타냅니다.
    예) 홍길동 외(2001), Anderson et al.(2000)
  4. ④ 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 등의 관련투고는 절대 불가하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제 12 조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韓ㆍ中ㆍ日ㆍ西洋語 순으로 하되 각 언어별 알파벳 순으로 나열합니다. 참고문헌 작성은 APA 양식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1. ① 단행본일 경우

    홍길동(1996). 열린교육. 서울: 공공출판사.
    홍길동, 이성진(1999). 창의력과 평가. 서울: 공공출판사.
    McMillan, J. H. (1999). Classroom assess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effective instruction(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 한글로 된 책이나 논문집 이름(권, 호수제외)은 진하게 하며, 영문으로 된 책이나 논문집 이름은 이탤릭으로 합니다.

  2. ②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의 경우(반드시 해당 페이지를 밝힐 것)

    홍길동(1999). 열린교육 평가를 위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9(4), 123-146.
    Brookhart, S. M., & Freeman, D. J. (1992). Characters of teacher candidat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2(3), 37-55. (권명까지 이탤릭, 호는 보통글씨체)

  3. ③ 학위논문의 경우

    홍길동(1999). 기독교 신앙 행동의 측정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제 13 조 (그림과 표)

모든 그림과 표에는 이름을 달아 주십시오. 그림의 이름은 하단에, 표의 이름은 상단에 [그림 1] <표 1>과 같이 표기하십시오.

제 14 조 (교정)

원칙적으로 저자는 오탈자가 없도록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고의 오류에 대하여는 저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며, 편집상의 문제만 편집위원회에서 책임집니다. 내용의 수정을 요하는 경우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발간회수)

『열린교육연구』는 년 6회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7월 31일, 9월 30일, 11월 30일에 발행합니다.

[ 개정일 : 2020. 2. 20 ]
제 1 조 (목적)

이규정은 한국열린교육학회의 학회지인 [한국열린교육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대상)
  1. 1. 심사는 기획 논문을 제외한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기획 논문은 한국열린교육학회가 원고를 청탁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단,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할 수 있다.
제 3 조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각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 4 조 (논문 심사 의뢰)

편집위원회는 논문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 5 조 (심사 기간)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경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 6 조 (심사)
  1. 1. 심사위원은 심사 의견서에 명시된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 의견서에 기재한다.
  2. 2. 심사의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3. 3.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결과에 따라 심사 대상 논문에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 의견서에 기재한다. 단, 평가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만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 의견서에 수정 및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5.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 의견서에 게재 불가 이유를 구제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 7 조 (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 8 조 (게재 여부 통보)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제 9 조 (보안)
  1. 1. 논문 심사의 의뢰시 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2. 2.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 (100점 만점)

  1. 1. 제목과 내용의 일치도 (10)
  2. 2. 연구 내용의 독창성 (20)
  3. 3. 선행 연구에 대한 이해도 (10)
  4. 4. 연구 방법의 적합성 (10)
  5. 5. 자료 선정의 적절성 (10)
  6. 6. 논리 전개의 타당성 (10)
  7. 7. 문장의 명확성 (10)
  8. 8. 예상되는 학문적 기여도 (20)

윤리헌장

한국열린교육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학회 및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회원은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1.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2.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한국교육의 학문적 발전과 교육현실 개선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3.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4. 4.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5. 5. 회원은 자신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6. 6.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7.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8. 8.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9. 9.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연구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10. 회원은 연구와 관련한 정보나 연구 데이터의 위조, 변조, 누락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논문을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11. 11. 회원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를 자신의 논문에 연구자로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12. 12. 회원은 윤리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학문적 양심과 보편적 윤리규범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한국열린교육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했거나 위반의혹으로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1. ①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3. ③ 윤리위원장 및 위원은 제소된 회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회장이 임명한다.
  4. ④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⑤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사무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 3 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1.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②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심의 의결 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준용한다.
  3. ③ 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제소인 및 피소인에게 통보한다.
제 4 조 (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1. ① 제소인은 정회원 3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련자들의 인적사항, 제소내용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 (징계의 절차 및 종류)
  1. ① 징계회의에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윤리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2. ② 윤리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내용, 제소에 따른 조사 및 절차, 결과 등을 보고한다.
  3. ③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4. ④ 징계 결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1. 제소내용, 조사내용,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자유토론 후 징계여부와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2. 2. 징계 내용과 징계 여부에 대해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3. 3. 징계 내용 중 영구 자격박탈은 참석한 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되며, 자격의 일시정지는 자격 회복의 요건, 방법, 절차 등을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 6 조 (표절에 대한 조치)
  1. ①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 ②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1.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2. 2.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3. ③ 열린교육연구 및 기타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포함)내용에 대한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4. ④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재심기회가 만료되는 시점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1. 열린교육연구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2. 2. 인터넷 열린교육연구에서 논문삭제
    3. 3. 한국열린교육학회 홈페이지, 뉴스레터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열린교육연구에 표절사실 공시
    4. 4.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 통보
제 7 조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①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③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재심청구)
  1. ① 윤리위원회가 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나, 위원회가 제소인과 피소인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위의 항에 해당되는 피소인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15일 내에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4. ④ 윤리위원회는 기존의 심사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과 필요하면 추가정보를 요청하여 검토하여 15일 내에 재적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결정한다.
제 9 조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①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