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는 "한국열린교육학회(The Korea Association of Yeolin Education)"라 칭한다.
본 학회는 열린교육에 대한 연구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한국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 외에 필요에 따라 시․도별 지부를 둘 수 있다.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본 학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본 학회의 회장의 임기는 선출 후 익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구분한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총회에 다음 사항을 보고한다.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서는 의사의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하는 2인의 회원이 서명 날인한다.
본 학회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10개 이내의 업무 부서를 둘 수 있다.
본 학회의 특별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특임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사무국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하되, 회원의 종류에 따라 달리 책정한다. 단, 평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평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