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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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열린교육학회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논문집의 발간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채택 결정한다.
  2. 본 학회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할 논문의 심사와 채택 결정한다.
제4조 (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은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5조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편집방침과 투고요령)

본 학회 학회지의 별첨의 투고요령과 편집방침은 본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